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조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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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담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4조 ·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근담보권제6조 ·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제7조 · 담보등기의 효력제8조 · 동산담보권의 내용제9조 · 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