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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22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2조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4-21
공포 · 2020-10-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
②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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