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2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0-10-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조문 요약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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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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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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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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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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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