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그 담보목적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실행하고 취득한 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4-21공포 · 2020-10-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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