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0-10-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1.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신청서
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3.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
4.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5.그 밖에 당사자의 특정 등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등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법인이나 조합인 경우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등기소의 표시
5.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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