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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 등기신청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4-21공포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등기신청인)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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