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①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제1항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연장등기를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2.연장 후의 존속기간
3.접수번호
4.접수연월일
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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