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10-20 · 시행일 2022-04-21 · 소관 - · 총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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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0-10-20 · 시행 2022-04-21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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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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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제11조 과실에 대한 효력제12조 피담보채권의 범위제13조 동산담보권의 양도제14조 물상대위제15조 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제16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제17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제18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19조 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제2조 정의제20조 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제21조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제22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제23조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제24조 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제25조 담보목적물의 점유제26조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제27조 매각대금 등의 공탁제28조 변제와 실행 중단제29조 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제3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제30조 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제31조 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제32조 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제33조 준용규정제34조 채권담보권의 목적제35조 담보등기의 효력제36조 채권담보권의 실행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준용규정제38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제39조 관할 등기소제4조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제40조 등기사무의 처리제41조 등기신청인제42조 등기신청의 방법제43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제44조 신청수수료제45조 등기신청의 접수제46조 신청의 각하제47조 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제48조 등기필정보의 통지제49조 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제5조 근담보권제50조 말소등기제51조 등기의 경정 등제52조 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제53조 이의신청 등제54조 이의신청 사유의 제한제55조 등기관의 조치제56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제57조 준용규정제58조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제59조 등록의 효력제6조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제60조 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제61조 준용규정제62조 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제63조 대법원규칙
제64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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