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사유로수행할위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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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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