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 함께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함께 인용노사관계발전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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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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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근로복지기본법만을 근거로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관계발전지원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만으로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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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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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포상금 지급제5조 ·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