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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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근로복지기본법만을 근거로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관계발전지원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만으로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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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포상금 지급제5조 ·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위원회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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