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노사발전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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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재단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단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사업보고서, 지출결산서, 주요 재산 증감계산서,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⑤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고용노동부장관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한 경우
2.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탁을 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그 밖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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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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