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노사관계 또는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