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위원회조사ㆍ연구위원회의고용노동부장관이노사관계과반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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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④위원회에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3명 이내의 비상근(非常勤)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조사ㆍ연구위원 및 제5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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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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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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