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임기보궐위원위원회전임자궐위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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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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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