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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권한의 위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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