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정책기본법지역 노사민정협의회지방자치단체지역노사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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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6>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4.16>
④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4.16>
1.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1.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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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제4조 · 포상금 지급제5조 ·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의 임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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