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학계ㆍ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국민건강증진법학교급식법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생활교육지원법섭취기준영양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학계ㆍ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
2.「학교급식법」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3.「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영양관리
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식품등의 영양표시
5.「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 교육
6.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별ㆍ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 조문 관계도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축산물의 검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학계ㆍ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