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1공포 · 2010-10-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무기명채권증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증권법률무기명채권증서동산담보권자산유동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기명채권증서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기명채권증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1 시행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