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1공포 · 2010-10-2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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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기명채권증서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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