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무기명채권증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증권법률무기명채권증서동산담보권자산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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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기명채권증서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1.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ㆍ자동차ㆍ항공기ㆍ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2.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3. 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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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기명채권증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1 시행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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