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보권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밝혀야 한다.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민사소송법통지담보목적물담보권자예상매각대금이해관계인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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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담보권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밝혀야 한다.
②담보권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담보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할 수 있다.
⑤담보권자가 과실 없이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3항에 따른 방식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1.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ㆍ자동차ㆍ항공기ㆍ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2.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3. 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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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보권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밝혀야 한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1 시행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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