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4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국채ㆍ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②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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