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8조 (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지원받은 기금 중에서 법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기금지원받법무부장관반환기한종료되었거나지원받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받은 기금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은 기금 중에서 법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이 달성되어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지급한 기금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지원받은 기금 중에서 법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