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8조 (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지원받은 기금 중에서 법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기금지원받법무부장관반환기한종료되었거나지원받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받은 기금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은 기금 중에서 법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이 달성되어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지급한 기금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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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지원받은 기금 중에서 법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간사제14조 · 수당제15조 · 심의회의 운영세칙제16조 · 기금계정제17조 · 기금의 수납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장부의 비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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