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5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8.3>
1.「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른 상담, 의료 제공,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및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2.「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4.「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법률구조법」 제2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6.「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관련된 조치
7.「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8.「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
②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ㆍ연구
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홍보
4.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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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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