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 (기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의 전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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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0.20>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의 전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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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의 전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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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