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3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심의회위원장이법무부공무원위원장소속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