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3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심의회위원장이법무부공무원위원장소속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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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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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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