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당사자는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회 위원에게 심리(審理)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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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친족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위원이 용역ㆍ자문 또는 연구 등을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3.위원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당사자는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회 위원에게 심리(審理)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사항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심의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심의회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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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당사자는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회 위원에게 심리(審理)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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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