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친족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위원이 용역ㆍ자문 또는 연구 등을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3.위원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②당사자는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회 위원에게 심리(審理)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사항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심의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⑤심의회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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