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9조 (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심의회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기금고위공무원단전문지식과풍부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및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또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이 법을 위반하거나 기금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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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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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