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30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3-12-26 · 시행 2026-06-0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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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제12조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제13조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4조 재정 특례제15조 조직 특례제16조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제17조 불이익배제의 원칙제18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제19조 공직선거 특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제21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제22조 감사위원장제23조 감사위원회 사무국제24조 자치감사계획 등제25조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제26조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제27조 비밀유지의무제28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제2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제3조 국가의 책무제30조 주민참여 예산제도제4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설치 등제7조 관할구역제8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제9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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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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