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설비 및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설비 및 시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2019.6.18>
1.별표 1의2에 따른 선박평형수 저장시설 및 침전물 저장시설
2.법 제1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3.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운송에 필요한 수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선박평형수 저장시설 및 침전물 저장시설의 요건
1. 선박평형수 저장시설의 요건 가. 선박평형수 취급 방법, 저장 방법 및 저장 조건, 표본 채취, 시험 및 분석 방법 등과 관련하여 저장된 선박평형수의 유해수중생물 배출로 인하여 환경, 사람의 건강ㆍ안전ㆍ재산 및 자원에 위험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나. 저장시설이 있는 부지의 여건 및 그 환경적 이점과 비용…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