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설비 및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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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설비 및 시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2019.6.18>

1.별표 1의2에 따른 선박평형수 저장시설 및 침전물 저장시설
2.법 제1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3.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운송에 필요한 수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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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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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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