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6.18>
1.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선박: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나.선박평형수의 주입과 침전물의 통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법 제6조를 제외한 나머지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협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법 제6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 제외 및 완화에 필요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법 제3조제3항제6호의 선박: 선박평형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설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법 제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선박: 법 제6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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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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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1. 일반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고 그 인증을 유지할 것 1) 품질경영체제 관련 인증(ISO 9000시리즈) 2) 국제표준기구의 시험소 또는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관련 인증(KS Q ISO/IEC 17025) 나.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할…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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