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선박: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선박평형수처리설비적용하지선박해양수산부령기준선박평형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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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6.18>

1.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선박: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나.선박평형수의 주입과 침전물의 통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법 제6조를 제외한 나머지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협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법 제6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 제외 및 완화에 필요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법 제3조제3항제6호의 선박: 선박평형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설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법 제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선박: 법 제6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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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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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선박: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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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