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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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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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9.6.18>

1.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3.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에 관한 처리실적서 수리
5.법 제24조에 따른 처리명령
6.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7.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9.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10.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및 재검정. 다만, 법 제34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이 수행하는 검사 및 검정에 대한 재검사 및 재검정은 제외한다.
11.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12.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13.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14.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
15.법 제37조제3호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16.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7.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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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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