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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LAW · 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 공포 2023-10-24 · 시행 2024-04-25

조문 6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11조
도면의 승인
제11의2조
검사대상 선박
제12조
정기검사
제13조
중간검사
제14조
임시검사
제15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16조
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제17조
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의2조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17의3조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제17의4조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8의2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19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9의2조
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제2조
정의
제20조
처리물질의 승인 등
제20의2조
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0의3조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0의4조
자문단의 운영
제21조
선박평형수처리업
제22조
결격사유
제23조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제24조
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제25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승계 등
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제27조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28조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제29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검사 등의 대행
제31조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제32조
재검사 등
제33조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34조
선박검사관
제35조
선박검사원
제36조
조사ㆍ연구 등
제36의2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6의3조
비밀누설금지
제37조
청문
제38조
수수료
제39조
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제39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제40조
위임ㆍ위탁
제4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제46조
과태료
제4의2조
국가의 책무 등
제5조
입항 보고
제6조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제7조
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8조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8의2조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제9조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