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1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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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제10조의2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제11조 도면의 승인제11조의2 검사대상 선박제12조 정기검사제13조 중간검사제14조 임시검사제15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제16조 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제17조 형식승인 및 검정제17조의2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17조의3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제17조의4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제1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제18조의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제19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제19조의2 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제2조 정의제20조 처리물질의 승인 등제20조의2 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제20조의3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제20조의4 자문단의 운영제21조 선박평형수처리업제22조 결격사유제23조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제24조 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제25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승계 등제26조 등록의 취소 등제27조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28조 ~ 제8조의2 (30개)
제28조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제29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검사 등의 대행제31조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제32조 재검사 등제33조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제34조 선박검사관제35조 선박검사원제36조 조사ㆍ연구 등제36조의2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36조의3 비밀누설금지제37조 청문제38조 수수료제39조 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제3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제40조 위임ㆍ위탁제4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42조 벌칙제43조 벌칙제44조 양벌규정제45조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제46조 과태료제4조의2 국가의 책무 등제5조 입항 보고제6조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제7조 특별수역의 지정 등제8조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제8조의2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