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4조 (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은 별표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18>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결하는 협정에는 별표 2 제2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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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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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행기관 요건 및 대행 협정의 내용
1.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적ㆍ물적 요건 가. 조직 1)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검사기준을 개발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우리나라 모든 관할수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사무소를 갖출 것 나. 검사원 1) 선박검사원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보할 것 2) 선박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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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