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8조 (과태료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4.1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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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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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1. 삭제 <2019. 6. 18.> | |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2호 | 50만원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3호 | 30만원 4. 법…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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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제5조 · 항해정지명령 등의 조치제6조 · 전문연구기관제6조의2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7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과태료의 부과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