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 관련 전문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독립시험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독립시험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2.협정의 기간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협정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독립시험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고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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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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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1. 일반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고 그 인증을 유지할 것 1) 품질경영체제 관련 인증(ISO 9000시리즈) 2) 국제표준기구의 시험소 또는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관련 인증(KS Q ISO/IEC 17025) 나.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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