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벌칙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 본문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4.2.6>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3.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공익신고자 보호법
§10 5항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cites
공익신고자 보호법
§12 1항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
cites
공익신고자 보호법
§15 1항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cites
공익신고자 보호법
§2 6호 가목 정의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인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21 2항 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
cites
공익신고자 보호법
§27의2 3항 자료요청 등
"3.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cites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6조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환수 등5. 「공익신고자 보호법」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벌칙적용을 위한 고발 및 항고ㆍ재항고6.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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