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1.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1.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4.2.6>
1.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3.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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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배임수재·뇌물수수
제3자 진술자료는 진술의 진실성과 무관한 간접사실에 쓰이면 전문증거가 아니고, 뇌물 공모 후 한 사람이 수수하면 원칙적으로 전부 공모공동정범이며 감경·면제는 사실심 재량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358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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