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law_id:011358
article_no:2
위계:공익신고자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37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17.10.31, 2023.3.2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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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3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누설행"
← incoming제21조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 incoming제46조
인용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정치 관여 금지
"⑥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11조
cites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 incoming제18조의6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4 공익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른"
← incoming제67조의4
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3조 벌칙
"제4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 incoming제43조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⑥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 incoming제18조의4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의3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른"
← incoming제17조의3
cites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7조 벌칙
"② 제5조를 위반하여 범죄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 incoming제17조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8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1. 당사자, 이해관계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이 객관적"
← incoming제12조의8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 incoming제12조의2
cites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6조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① 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
← incoming제296조
cites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벌칙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incoming제30조
cites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1조 벌칙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고용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3"
← incoming제41조
인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벌칙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 incoming제22조
인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53조
인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벌칙
"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8.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
← incoming제67조
인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
← incoming제23조
인용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0조 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 incoming제20조
준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 벌칙
"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 incoming제27조
인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8조 불이익조치 금지
"고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불이익조치(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보자등의 보호 등
"의 단서를 제공(이하 "제보등"이라 한다)한 자(이하 "제보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제6조 비밀 준수의 의무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 incoming제6조
인용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1조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신고자등"으로, "법 제62조제1항"을 "법 제18조"로, "법 제2조제7호가목"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가목"으로, "영 제74조제1항"을 "영 제20조제1항"으로 본다."
← incoming제41조
인용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 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내부공익신고자가 최초 전직임용을 위한 시험에 지원하는 경우 임용"
← incoming제14조
준용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5조 업무
"② 제1항의 "내부 신고자"의 정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각 목의 내부 공익신고자 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 incoming제2조
인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비밀준수 의무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
← incoming제9조
인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
← incoming제2조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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