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17.10.31, 2023.3.2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6 공익신고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누설행"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인용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정치 관여 금지
"⑥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ites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4 공익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른"
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3조 벌칙
"제4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⑥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의3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른"
cites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7조 벌칙
"② 제5조를 위반하여 범죄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8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1. 당사자, 이해관계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이 객관적"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cites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6조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① 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
cites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벌칙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cites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1조 벌칙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고용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3"
인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준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벌칙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인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벌칙
"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8.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
인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
인용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0조 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준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 벌칙
"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인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8조 불이익조치 금지
"고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불이익조치(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보자등의 보호 등
"의 단서를 제공(이하 "제보등"이라 한다)한 자(이하 "제보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제6조 비밀 준수의 의무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인용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1조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신고자등"으로, "법 제62조제1항"을 "법 제18조"로, "법 제2조제7호가목"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가목"으로, "영 제74조제1항"을 "영 제20조제1항"으로 본다."
인용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 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인용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인용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내부공익신고자가 최초 전직임용을 위한 시험에 지원하는 경우 임용"
준용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5조 업무
"② 제1항의 "내부 신고자"의 정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각 목의 내부 공익신고자 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인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인용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비밀준수 의무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
인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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