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등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개정 2021.4.20>
1.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조사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 또는 수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⑤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⑥조사기관등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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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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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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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송부할 때도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인적사항을 제외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등 관련)
공익신고 침해행위 해당 여부는 법정 각 목의 행위가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을 침해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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