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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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