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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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②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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