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⑤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⑥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4.20>
1.제품의 제조ㆍ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⑦제6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4.20>
⑧위원회는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등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4.20>
⑨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등은 재조사ㆍ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21.4.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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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 함께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함께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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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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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송부할 때도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인적사항을 제외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등 관련)
공익신고 침해행위 해당 여부는 법정 각 목의 행위가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을 침해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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