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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20의2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의2조
· 특별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 2026-02-01
공포 · 2025-01-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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