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4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위원회공익신고자등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보호조치실태조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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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③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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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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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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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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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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