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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8의3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의3조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내부 공익신고자가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공익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환수하는 때에는 지급한 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3.착오 등의 사유로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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