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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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