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 (보상금등의 환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1.4.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5.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과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납부기한 또는 상환기간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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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함께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 함께 인용건강기능식품법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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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식품진흥기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9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 보상금을 식품위생법상 포상금으로 보아 식품진흥기금으로 상환할 수 없되 지급사유가 겹치면 그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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