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불이익조치 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10.31>
1.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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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원아의 출석 일수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은 보육교사 甲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고, 출석 일수 조작을 통해 보조금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한 관할 군수가 보조금 환수와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이 끝나가던 甲이 새로 부임한 원장 乙이 공고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절차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乙에게 甲과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익신고와 면접 탈락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음을 고려하면 甲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익신고가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乙의 진술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乙이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은 공익신고를 원인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과정에서 탈락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甲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乙에게 보호조치를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23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6호에서 ‘불이익조치’로 파면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가)목],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나)목] 등을 들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보호조치의 내용으로 원상회복 조치(제1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제2호),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그 신청요건이 다르고, 구체적인 불이익조치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의 내용도 다양하므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호조치 신청사유마다 수 개의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하나의 신청서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보호조치 신청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위원회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甲이 ‘교도소에서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뒤 보복조치로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 작업 취소, 작업장려금 차별 지급, 대구교도소 강제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교도작업 제품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교도작업으로 생산하는 것이고 교도작업 제품의 제조·판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나 영업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에 부합하고 甲이 적어도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신고를 한 것이므로 甲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甲이 불이익조치라고 주장하는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려금 차별지급’은 다른 뚜렷한 사유가 존재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거나 불이익조치가 존재하지 않아 甲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고 볼 수 없으나, ‘작업장 작업 취소와 대구교도소 강제이송’은 甲의 신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점, 작업장 작업 취소의 근거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19조 및 제120조는 집중근로자에 대한 규정이나 甲은 집중근로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집중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甲의 경비처우급이 완화경비처우급으로 변경되어 甲에게 적합한 교정시설로의 수용 변경 자체는 필요했으나 경비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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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甲이 ‘교도소에서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뒤 보복조치로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 작업 취소, 작업장려금 차별 지급, 대구교도소 강제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교도작업 제품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교도작업으로 생산하는 것이고 교도작업 제품의 제조·판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나 영업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에 부합하고 甲이 적어도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신고를 한 것이므로 甲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甲이 불이익조치라고 주장하는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려금 차별지급’은 다른 뚜렷한 사유가 존재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거나 불이익조치가 존재하지 않아 甲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고 볼 수 없으나, ‘작업장 작업 취소와 대구교도소 강제이송’은 甲의 신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점, 작업장 작업 취소의 근거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19조 및 제120조는 집중근로자에 대한 규정이나 甲은 집중근로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집중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甲의 경비처우급이 완화경비처우급으로 변경되어 甲에게 적합한 교정시설로의 수용 변경 자체는 필요했으나 경비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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