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6-07-01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11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4. 제4조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5. 제5조 · 조직 등
  6. 제6조 · 사업
  7. 제7조 · 재원
  8. 제8조 · 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9. 제9조 · 행정조치 등
  10. 제10조 · 과태료
  11. 제3조의2 · 처우개선위원회
  12. 제3조의3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13. 제3조의4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14. 제3조의5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지원
  15. 제4조의2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6. 제4조의3 · 회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