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3 (회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3.「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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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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