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8조 (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③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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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의2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4조의3 · 회원의 자격제5조 · 조직 등제6조 · 사업제7조 · 재원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8조 · 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행정조치 등제1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