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보험업법공제회회원사회복지시설안전ㆍ화재복지ㆍ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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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회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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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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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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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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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