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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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회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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