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회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사회복지사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사회복지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