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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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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