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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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조문 인용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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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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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상 결격사유의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무관한 직무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사안은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상 '그 직무'에는 사회복지사업과 무관한 직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 사안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보조금법 제40조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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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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