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정의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행할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대통령령사회복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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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상 결격사유의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무관한 직무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사안은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상 '그 직무'에는 사회복지사업과 무관한 직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 사안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보조금법 제40조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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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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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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