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1.회원의 부담금
2.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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